외국인 유학생 D-10 구직비자 변경 조건 및 점수제 총정리 | 준비서류·점수 계산법·인턴 기간

“D-10은 누구나 3년 체류할 수 있다”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,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. 2025년 10월 29일 법무부가 D-10 규정을 개편하면서 조건에 따라 체류기간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.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별도 우대 요건을 충족해야 최대 3년이 가능하고, 60~79점 구간이라면 총 체류 상한이 1년에 그쳐요. 지금부터 D-10 구직비자 변경 조건과 점수 계산법, 인턴 기간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.

 

 D-10 구직비자란 어떤 비자인가요

 

D-10은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구직 체류자격이에요.

취업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합법적으로 머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요.

단순히 “졸업하면 자동으로 받는 비자”가 아니에요.

기존에 [D-2 유학비자]나 D-4 어학연수를 마친 졸업생이 취업 준비를 위해 거쳐가는 단계예요

E-1부터 E-7에 해당하는 전문 분야 취업을 목적으로 해야 해요.

취업이 확정되면 D-10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.

 

D-10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.

 

유형명칭주요 대상
D-10-1일반구직학사 이상 졸업자, 일반 취업 준비자
D-10-2기술창업 준비특허권 보유자, OASIS 이수자 등 창업 준비자
D-10-3첨단기술 인턴THE 200위·QS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·졸업생
D-10-T최우수인재QS·THE 등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 학위자

 

대부분의 유학생은 D-10-1에 해당해요.

아래 내용도 D-10-1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.

 

 2025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

 

법무부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D-10 관련 규정을 바꿨어요.

가장 크게 달라진 건 체류기간 단위와 인턴십 한도예요.

 

항목개정 전개정 후 (2025.10.29~)
1회 체류기간 상한 (80점 이상)6개월1년
동일 기업 인턴십 최대 기간6개월1년
인턴십 누적 총 한도 (타 기업 합산)1년폐지 (동일 기업 총 1년 상한은 유지)

 

80점 이상 신청자는 한 번 허가받을 때 최대 1년씩 체류할 수 있게 됐어요.

인턴십도 여러 기업을 거쳐 경력을 쌓는 게 훨씬 유연해졌어요.

단, 이 혜택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

 

 점수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이 달라져요

 

“D-10은 최대 3년”이라는 말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.

점수 구간별로 총 체류기간 상한이 다르게 적용되거든요.

 

점수 구간1회 최대 체류기간총 체류기간 상한
80점 이상 또는 우대 요건 해당1년최대 3년
60~79점6개월최대 1년

 

예를 들어, 학점은 좋지만 한국어 능력이 낮거나 경력이 없어 65점을 받은 경우라면 총 1년 안에 취업을 확정하거나 출국해야 해요.

3년을 기대하고 준비했다가 1년 만에 체류 상한에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점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.

 

 D-10-1 점수제 계산법, 어떻게 되나요

 

점수제는 총 190점 만점이에요.

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 + 전체 합산 6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.

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.

 

평가 항목내용
나이만 29세 이하가 가장 높은 점수
학력박사·석사·학사 순, 국내 학위에 가산
경력E-1~E-7 관련 분야 경력 연수
한국어 능력TOPIK 등급별 점수 차등 적용
국내 유학 경력국내 대학 수학 기간 반영
세계 우수대학 졸업QS 500위 이내 등 해당 시 가점

 

QS 500위 이내 대학을 졸업하면 가점 20점을 받을 수 있어요.

단, 그것만으로 점수제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아요.

유망인재 요건인 만 29세 이하 + THE·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를 함께 충족해야 점수제 면제가 가능해요.

 

 점수제 면제 특례,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

 

점수 계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.

나에게 점수제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지예요.

 

면제 유형조건
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변경D-2로 전문학사 이상 취득 후 처음 D-10-1으로 변경 시 점수제 없이 1년 부여 (연장부터 점수제 적용)
한국어 우수자국내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+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합격
유망인재만 29세 이하 + 최근 3년 이내 THE·QS 세계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
전문직종 근무 경력자E-1~E-7 자격 보유 후 근로계약 만료, 체류기간 내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
국내 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18세 이상 24세 이하 합법체류자 + 국내 초중고 모두 졸업자

 

특히 국내 대학을 막 졸업한 유학생이라면 최초 변경 시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아요.

TOPIK 4급 이상을 갖추고 있다면 한국어 우수자 면제도 해당될 수 있어요.

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이 표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.

 

 D-10 비자 변경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

 

외국인 유학생 D-10 구직비자 변경 조건 및 점수제 총정리 | 준비서류·점수 계산법·인턴 기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서류예요.

기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.

 

서류 구분내용
공통 필수 서류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표준규격사진
학력 입증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
재정 능력 입증은행 잔액증명서 등 (점수제 면제 최초 변경 시 면제 가능)
점수제 적용자 추가 서류구직자격 심사 평가표, 한국어 성적표, 경력증명서 등
인턴 활동 시 추가 서류인턴십 계약서

 

최초 변경 시 점수제 면제 특례에 해당하면 재정 능력 입증서류도 면제돼요.

연장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 실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게 좋아요.

입사 지원 내역서, 면접 확인서 등을 꾸준히 모아두세요.

 

 D-10 기간 중 인턴은 어떻게 되나요

 

D-10 기간 동안 인턴 활동은 가능해요.

단,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.

 

동일 기업 내 인턴은 1회, 최대 1년까지만 허용돼요.

인턴 근무를 시작하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인턴 고용 신고를 해야 해요.

신고를 빠뜨리면 외국인 본인과 고용 기업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고, 이후 E-7 변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.

 

2025년 10월 개정으로 타 기업 합산 누적 한도는 폐지됐어요.

여러 기업에서 순차적으로 인턴을 할 수 있게 됐고, 다양한 경력을 쌓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.

단, 동일 기업 내에서는 총합 1년 상한이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

 

아르바이트(시간제 취업)도 가능하지만,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.

TOPIK 4급 이상인 경우 평일 주 25시간, 한국어 우수자는 최대 30시간까지 가능하고 주말·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어요.

제조업·건설업·단순노무 분야는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
 

 실제 사례로 보는 D-10 신청 흐름

 

가상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.

 

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는 국내 4년제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어요.

졸업 직후 D-10-1으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, 최초 변경이어서 점수제 없이 1년 체류가 허가됐어요.

TOPIK 4급을 갖고 있어서 연장 시 한국어 우수자 면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.

인턴십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진행했고, 시작 후 10일 만에 인턴 고용 신고를 마쳤어요.

이후 해당 기업에서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아 E-7으로 변경했어요.

 

반면 중국 국적 유학생 B씨는 점수제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를 받았는데 68점이 나왔어요.

총 체류 상한이 1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취업을 확정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.

구직 준비를 서두른 덕분에 9개월 만에 취업이 확정돼 E-7으로 변경할 수 있었어요.

 

 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Q. 졸업예정자도 D-10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 

네, 가능해요. 학위 취득 예정인 유학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졸업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

 

Q. D-10-1 최초 변경 후 연장할 때 점수는 언제 계산하나요?

 

최초 변경 시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아요. 연장 신청부터 점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 전에 미리 본인 점수를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.

 

Q. TOPIK 3급이면 점수제 면제가 안 되나요?

 

네, 한국어 우수자 면제는 TOPIK 4급 이상이어야 해요. 3급은 점수제 적용 대상이고, 점수 계산 시 한국어 능력 항목에서 일부 점수를 받게 돼요.

 

Q. D-10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?

 

바로 시작할 수 없어요.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.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.

 

Q. QS 500위 이내 대학을 나오면 점수제가 면제되나요?

 

그렇지 않아요. QS 500위 이내 대학 졸업은 가점 20점 대상이에요. 면제를 받으려면 만 29세 이하 + THE·QS 200위 이내라는 유망인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.

 

Q. 인턴 시작 후 신고를 깜빡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?

 

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. 외국인 본인과 고용 기업 모두 해당되고, 이후 E-7 변경 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주세요.

 

 

외국인 유학생 D-10 구직비자 변경 조건 및 점수제 총정리 | 준비서류·점수 계산법·인턴 기간은 2025년 10월 개정 이후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.

“누구나 3년”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계획을 세우면 체류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어요.

본인의 점수 구간과 면제 특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, 인턴 신고 등 실무 절차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안전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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